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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11월 26일에 신설되는 청년형 청약 통장에 대한 국토교통부 발표가 있었습니다. 청년 주택드림
청약 통장이 과연 나에게도 혜택이 주어질지 궁금한데요. 그 내용과 기존 우대형 청약통장과의 차이점,
자격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.
어느덧 2023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시기에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발표
했습니다. 과연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좋은 가입 조건이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.
청년 내 집 마련 1,2,3
세대와 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주거비 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와
주거 취약계층도 보호하다는 취지입니다.
특히, 미래가 기대되는 세대인 청년층들에게 내 집 마련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
방법으로 마련된 청년 내 집 마련 1,2,3 지원 방안입니다.
1. 첫 번째 준비기 -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1년 가입 시 혜택이 적용됩니다.
2. 두 번째 내 집마련 -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분양가 80%까지 최저 2.2%, 최장 40년의 대출을 지원합니다.
3. 세 번째 결혼, 출산, 특히 다자녀 -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결혼 0.1% p, 최초 출산 시 0.5% p, 다자녀 1명당
0.2% p씩(단, 대출 금리 하한선은 1.5%) 생애주기별 우대금리를 추가
지원으로 하며 생애 3단계마다 금리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.
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의 차이점
통장구분 | 연소득 | 이자율 | 납입한도 |
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| 연 3,600만원 이하 | 최대 4.3% | 월50만원 |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| 연 5,000만원 이하 | 최대 4.5% | 월100만원 |
※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보다 완화된 가입 요건과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를 적용하고, 기존 우대형 청약통장
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신청 없이 자동 전환 가입 가능합니다.
청약 당첨 후에도 이 통장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자금 등으로 모으는 예금기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
인출을 허용합니다.
※ 청약 당첨 시 청약 기능은 소멸, 인출은 계약금 납부 목적에 한해서 1회가 가능합니다.
☆청년 도약 계좌 최대 5천만 원 한도의 만기 해지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일시납부가 가능하고,
자산의 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.
청년 주택드림 가입 조건
지원대상 -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서 소득 미혼 연봉 7천만 원 이하, 기혼 연봉 1억 원 이하인 대상자로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, 1천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.
대상주택 - 분양가 6억 원, 85㎥이하
대출조건 - 최저 금리 2.2%(소득, 만기별로 차등적용), 만기 최대 40년 등 일반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보다
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.(상품 출시 시점이나 상황에 따라서 일부 변동 될 수 있습니다.)
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의 장점
2024년 2월에 출시 예정인 청년 전용 청약 통장을 새롭게 만들고 청약 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적으로
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결혼과 뒤이어 출산할 시, 더불어 다자녀가 형성이 될 때는
생애 주기에 걸쳐서 추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만 20세-39세 청약 당첨이 되면 '청년 주택드림 대출'로 분양가 80%까지
낮은 금리와 장기적으로 자금이 지원됩니다.
또한,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당첨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통장과 연계하여 낮게는 2.2%로 아파트 공급가의
80%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. 계약금을 납부하거나 잔금을 모으는 기능도 그대로 활용할 수
있도록 계약금 납부 목적에 한해서는 단 1회 인출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혜택을 이용하고 있어도 결혼이나 출산, 추가 출산등의 경우에 추가적으로 0.1% - 0.5% 혜택을 제공하여 모든 생애주기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내용입니다.
이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가입요건과 대출요건을 잘 활용하셔서
내 집 마련에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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